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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79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죄는 하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수 개의 죄로서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위 두 죄 사이의 죄수판단을 그르쳐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횟수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