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죄는 하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수 개의 죄로서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위 두 죄 사이의 죄수판단을 그르쳐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횟수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