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1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3. 8. 경 김해시 B 건물 비 (B) 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계좌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C)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온 택배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 행계좌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