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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누71261

직권면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8행의 “2013. 8. 16.”을 “2013. 8. 18.”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당심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직무 범위는 소방공무원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원고는 구급분야 특채로 임용되었고 사고 당시까지 구급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직무’는 구급업무에 한정되어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는 하반신마비의 상태로 구급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하여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기능과 상지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소방공무원으로 현장활동을 제외한 행정 및 기타 내근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내근과 외근으로 구분되고 내외근직의 순환보직을 인사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을 하는 분야에 채용된 경우라도 내근업무로 인사가 있을 수 있고, 구급업무의 경우에도 내근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한 점, ③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요구하는 신체조건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일 뿐 직무수행능력 유무의 절대적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에 임용조건에서 정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