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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383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중순경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위하여 그 부지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 C 토지 소유자인 D를 소개받았는데, D는 자신보다는 자신의 대리인 겸 재산관리인인 피고를 지칭하면서 피고를 만나 제반 문제를 상의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F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를 만나 사업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사업과는 무관하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분간 사용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돌려주겠다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1. 9. 1. 1,000만 원, 2011. 9. 6. 4,0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2012.경 위 사업이 완료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2011. 9. 6.자 영수증(갑 제3호증)을 작성ㆍ교부받았는데 위 영수증에 ‘명도비용 및 범향건설(주) 차용금 변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명도비용 및 범향건설(주) 차용금 변제금임’이라는 문구가 기재 되어 있었다.

피고의 이와 같은 영수증 기재 행위에 대하여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피고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