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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6가단3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3. 4.까지는 연 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년 대여금 7,000만 원(변제기 2015. 2., 이자 연 4%)의 상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