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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6구합6863

교원소청심사청구 각하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175 명예퇴직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5. 4. 1.부터 부교수로 2000. 4. 1.부터 교수(정년보장)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패션디자인 학과는 2013학년도 14명, 2014학년도 7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2015학년도에 폐지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 19. 참가인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참가인 교원심사위원회는 2016. 1. 25. C대학교 총장에게 원고를 명예퇴직대상자로 추천하였다.

C대학교 총장은 2016. 1. 27. “학교의 재정형편과 소속 학과의 폐과사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결과 폐과된 교수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달아 참가인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참가인 이사회는 2016. 2. 4.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부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9.자로 교양학부로 발령받아 재직 중에 있다.

마. 원고는 2016. 3. 4. 피고에 명예퇴직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명예퇴직자 선정은 원고의 법률상 신분이나 지위의 변동과는 무관한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 여부에 불과하여 명예퇴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교원으로서의 신분인사상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2006년도부터 ‘학과 폐과에 따른 교수 구조조정원칙’에 따라 폐지된 학과 소속 교수에 관한 인사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