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31 2013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513-3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대원 판매대리점에서 K9 차량을 차량 구입자금 4,0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는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제3자에게 위 차량을 되파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주일에 3회 혈액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 말기신장병 투석환자인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