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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9697

차임정산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7. 11. 3.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및 D 양 지상에 3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및 E 지상에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F 등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보다 27,058,197원을 초과한 647,017,197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초과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058,19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F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2심에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공사대금 중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4가합776호)에서 인용된 금액인 184,426,841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결국 모두 패소하여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제1심 :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8522,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90827, 제3심: 대법원2014다130),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공사대금으로 557,560,88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