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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4 2013노3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9.경부터 2012. 1.경까지 E의 대표자로서 F과 공모하여 실제로 N과 H 등에 구리 등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70억 원이 넘는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E의 운영 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업체가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E 명의로 교부하여 주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단기간 활동한 후 회사를 폐업해 버리는 속칭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치밀한 사전 계획과 역할 분담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 유형에 속한다.

피고인은 F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세금 포탈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점(수사기록 2권 995, 1023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에 이르며, 현재까지 포탈 세액이 납부되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범행에 관한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