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6,1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4. 피고가 시공하는 A 신축공사 및 성남 중원 B 건립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4. 2.부터 같은 해 9.까지 피고에게 임대한 자재의 임대료 총액은 214,749,480원인데, 피고는 그 중 208,173,440원(2014. 12. 18. 지급한 2,00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자재 중 콘판넬 1,448개를 반납하지 않았는데,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C과 원고는 미반납 자재에 대한 멸실대금을 24,6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6,176,040원[미지급 임대료 6,576,040원(= 214,749,480원 - 208,173,440원) 멸실대금 19,600,000원(= 24,6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1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은 하도급업자로서 C이 원고와 24,600,000원으로 합의한 멸실대금은 원고와 C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 및 멸실대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직접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