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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810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공소장에는 범죄 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 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 하여 인정한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2014.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2. 7.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10. 11: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 이 년! 보지 껌 씹는 소리하네.

갑 질하지 마라!” 고 수회 욕설을 하며 위 마트의 계산대 앞 통로 문을 막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마트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1. 11:30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위 D 마트에서 위 피해자 C에게 “ 야! 이 년 아! 갑질 하지 마라!” 고 소리지르며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위 마트 계산대 앞 통로의 바닥에 주저앉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면서 마트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2. 11:00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위 D 마트에서 위 피해자 C에게 “ 니가 경찰한테 할 말 못 할 말 다했냐

너 칼 안 무섭냐

”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 C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마트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가게 영업 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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