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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6 2016고정365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학교법인 B의 이사장이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포항시 E에서, 포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2,000평 규모의 피칭연습용 골프연습장(총 9홀, 각 홀당 약 30미터 내지 50미터)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용요금으로 1만원 내지 2만원을 교부받아 월 평균 30만원 내지 40만원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골프장 현장확인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학교법인 B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