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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15 2019고단3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21. 대구교도소에서 위 징역 4월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징역 1년 6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1』 피고인은 2019. 4. 18. 20: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옆 테이블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83』 피고인은 2019. 7. 8. 16:40경 논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G(56세)과 같이 일하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왜 나한테 항상 바가지를 씌우는 거냐 ", "이년! 저년!" 등의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 앞 간이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위 식당 입구 지면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