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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합22408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피고 D, E은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F 임야 21,620㎡ 중 각 1/24 지분에 관하여 2016. 1. 26. 유류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상속 관계 1) G은 H와 사이에 원고들과 I을 낳았고, 이후 1969. 5. 27. H와 협의이혼한 뒤 1973. 8. 8. 피고 C와 혼인하였다가 2007. 7. 5. 협의이혼하였다. G은 피고 C와 사이에 J 및 피고 D, E을 낳았다. 2) G은 2012. 2. 1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들, I, J, 피고 D과 E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상속분은 각 1/6이다.

나. 망인과 K의 토지 매매계약 망인은 2001. 2.경 K에게 남양주시 L 및 M 각 토지를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K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K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그 결과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 22억 원, 양도소득세, 지체보상금 등을 합한 3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2001. 12. 14.부터 2008. 10. 15.까지 1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위 각 토지는 분할되어 2008. 10. 15. 위 L, N, O, M, P에 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에 따라 K이 추가로 지급한 2억 7,900만 원 이후 2009. 12.경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매매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양도소득세 약 2억 6,0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었다.

그에 따라 망인은 2010. 1.말경 K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K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하였다.

이후 망인은 승소판결을 받아 K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K은 망인을 대리하는 변호사 Q에게 2억 7,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은 2011. 12. 12.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