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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7가단5264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망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7. 체결된 매매계약은 35,73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망인이 2009. 3.경 C 주식회사, 2015. 6.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그 후 망인의 보증사고에 따라 원고는 2017. 7. 26. C에 10,144,178원, 2017. 7. 28. D에 15,129,904원, 9,386,80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구상금채권액은 위 대위변제 발생액 합계 34,660,883원 및 가지급금 87,449원, 추가보증료 27,730원, 손해금 963,880원을 합한 35,739,942원이 추가되었다.

나. 망인의 처분행위 망인은 2017. 4. 2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9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12. 26. E단체 앞으로 채권최고액 72,000,000원(피담보채무 60,00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5. 12. 위 근저당권을 인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2017.경 시가는 149,599,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35,739,942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망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망인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