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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19가합115912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C 관리 단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광진구 D에 위치한 지하 6 층, 지상 11 층 집합건물인 C 빌딩(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중 한 명이다.

나. 피고 C 관리단은 2019. 6. 18. 임시 관리 단 집회를 소집하여( 이하 ‘ 이 사건 관리 단 집회’ 라 한다), 피고 B을 피고 C 관리 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비법인 사단인 집합건물관리 단의 관리인 선임 결의는 관리 단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 관계의 주체는 관리단이므로 관리 단을 상대로 하여 관리인 선임 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 단이 아닌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관리 단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한 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참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단이 아닌 피고 B 개인을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피고 C 관리 단에 미치지 아니하여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3.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