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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4823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4. 11. 2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광주 동구 G, 4층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등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임차한 위 장소 및 화투 50장, 모포, 잔돈 등을 제공하고, 1회당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금액의 10%를 위 장소에 대한 사용료 등 명목으로 속칭 ‘데라’를 징수하여 2013. 11. 5.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보고), 내사보고(현장확인 보고), 내사보고(진정인 면담 보고), 수사보고(도박자금거래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죄명 의율 및 범행기간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도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H의 범죄사실 인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산정)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도박장소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도박의 점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