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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나258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13. E로부터 경기 양평군 G 전 1,551㎡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45,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5. 8. 17. 위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4.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7. 2. 16. 위 K 대 625㎡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 11. 23. 피고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피고 D은 2011. 5. 31.경 위 주택을 철거한 다음, 2014. 11. 17. 주택을 신축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들의 위 주택들을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다.

한편,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지인 위 K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유할 수밖에 없어 위 각 주택을 소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한 기간 동안 위 각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E가 2004.경 이미 피고 C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락하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E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이후에도 주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