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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253785

대여금

주문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2,276,592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22.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은행( 이하 ‘ 소외 은행’ 이라 한다) 은 피고와 D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가단 412652호로 소외 은행이 2004. 9. 30. 피고와 사이에 소외 은행이 피고에게 어음 할인 등을 하여 주고, 피고가 어음 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여신금액에 대하여 지급 기일부터 연 25% 의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여신한도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D는 위 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소외 은행에게 액면 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소외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었고, 피고가 위 약속어음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미지급한 가지급 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0. 10. 1. ‘ 피고는 원고에게 3,113,294,752원과 그 중 1,999,894,040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D는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600,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소외 은행의 채권을 ‘ 이 사건 판결 금 채권’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0. 29.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소외 은행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위 판결 선고 이후에 원고는 가지급 금을 추가로 지출하였고, 원고는 추가로 지출한 가지급 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피고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출했던 가지급 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다). 마. 2020. 6. 22. 기준으로 남아 있는 원고의 채권액은 원금 1,999,894,040원, 2020. 6. 21.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 7,534,506,739원, 가지급 금 8,825,918원 합계 9,543,226,697원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판결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