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9 2013고정6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여수시 신기동 소재 천우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여수시 학동 소재 여수시청 1청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