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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22:30경부터 같은 달 15. 00:45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이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위 종업원을 폭행하여 위 종업원이 112에 사기,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 01:00경 위 업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F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