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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21노53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 즉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 범행의 엄벌 필요성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데 다가, 위조 공문서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고

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