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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629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2. 30. 위 법원 2016타채237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공증인가 남부종합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53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의 피고 주식회사 누리안이앤씨에 대한 습식공사(조적, 타일, 방수, 견출 등)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A의 피고 화승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습식공사(조적, 타일, 방수, 견출 등)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50,000,000원의 채권을 압류하며, 위와 같이 압류된 각 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누리안이앤씨는 2016. 3. 8. 양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B아파트2차 신축공사 중 조적 및 미장공사를 공사대금 836,030,000원, 공사기간 2016. 3. 8.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누리안이앤씨와 A은 2016. 4. 1. A이 위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누리안이앤씨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관리하고, 피고 주식회사 누리안이앤씨가 양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노무비, 자재비, 세금, 위 피고회사의 인건비 등을 공제한 잔액을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누리안이앤씨와 A의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누리안이앤씨는 2016. 12. 1. 누리안이앤씨와 A의 약정을 해지하고, 이후 직접 위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화승토건 주식회사는 2016. 7. 18. 주식회사 건영으로부터 C아파트 신축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