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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누59858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내용 사업의 종류ㆍ명칭: B 개설사업 사업승인 고시: 2013. 2. 13. 의정부시 고시 C 사업시행자: 의정부시장 편입 토지: 원고 소유의 의정부시 D 답 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자 수용재결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843,682,500원 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수용개시일: 2013. 8.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이의재결 재결내용: 손실보상금 증액에 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라. 법원감정 감정인: K(F감정평가사사무소) 손실보상금 평가액: 878,679,700원

마. 각 감정인들의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 재결감정인들은 의정부시 I 토지(가격시점: 2011. 6. 16.) 또는 의정부시 J 토지(가격시점: 2011. 1. 6.)를 보상선례로 선정한 후 비교표준지(의정부시 H 토지)의 2013. 1. 1.자 공시지가에 이 사건 가격시점(수용재결일인 2013. 7. 1.)까지의 의정부시 주거지역 지가변동률을 반영한 가격을 분모로 하고, 위 보상선례에 대하여 그 가격시점부터 이 사건 가격시점까지의 의정부시 주거지역 지가변동률과 개별요인 등을 반영한 가격을 분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하였다.

구분 감정인 보상선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보정치 수용재결 미래새한 J 1.01825 1.00 1.048 1.65 삼일 I 1.01395 1.00 1.213 1.65 이의재결 태평양 J 1.01794 1.00 1.050 1.65 나라 J 1.01794 1.00 1.050 1.65 법원감정 K J 1.01794 1.00 1.040 1.65 ⑵ 법원감정인도 의정부시 J 토지를 보상선례로 선정한 후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