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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8:28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군면 방면에서 정부세종청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3세)의 오른쪽 다리 발목부분을 위 지게차 지게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CCTV캡쳐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D)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사보고(피의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 한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대 초반 무렵부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6년 전인 1984년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3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이 사건 사고를 낸 차량(지게차)은 한도 1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