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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고정20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3:5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위치한 ‘C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D의 팔을 잡고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