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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5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54]

1.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2018. 3. 10. 16:40 경 김해시 E, 피해자 F 관리의 G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목욕 바구니 속에 넣어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로 옷장을 연 다음 그 속에 있던 손님들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그곳 출입구를 통하여 G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자신이 사용하는 291번 옷장 열쇠를 목욕 바구니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291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이용하여 옷장의 시정장치를 열고 다시 열쇠를 목욕 바구니에 가져 다 둔 다음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열어 둔 291번 옷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이 사용하던 옷장에서 그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사용하던 옷장에서 그 소유인 현금 3만원을,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사용하던 옷장에서 그 소유인 현금 4만 9,000원을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이 사용하던 옷장의 문을 각각 열어 그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80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