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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5노6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 명령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던 사실은 기록상 인정되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2) 나아가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는데, 함께 있었던 동료는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고, 피해자 역시 가까이 접근했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던 것 같지는 않았다고 한다.

(나) 피고인은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담벼락으로 밀어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을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뛰어서 도망을 갔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은 목격자를 뿌리쳤으며, 그 목격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거는 바람에 길에 넘어져 체포되었다.

(3)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