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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고단213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냐 맞기 전에 빨리 얘기해라!”, “애기가 어디 어린이집에 있는지 아니까 얼굴 안 보여주고 보육원에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