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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2.21 2016나36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의산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강릉시 옥가로 30 소재 강릉고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시행한 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 내원 및 진료 경과 1) 원고는 평소 허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2013년 3월 초경 넘어지면서 허리 등에 통증이 심해져 2013. 3. 1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으로부터 3번 요추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2) 원고는 입원 중이던 2013. 3. 15. 피고 B으로부터 3번 요추에 척추후굴 풍선복원술(뭉개져 있는 척추에 풍선을 이용해 골 시멘트를 채워 복원하는 시술)을 받았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그러던 중 2013. 3. 18. 원고의 아들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3. 4. 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0일 전부터 우측 엉덩이부터 무릎 위까지 통증이 있고 허리에도 통증이 있다

'고 호소하면서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13. 4. 6. 통증 조절이 안 된다면서 퇴원하였고, 2013. 4. 11.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우측 허리부터 무릎까지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하였다가 2013. 4. 16. MRI 촬영을 한 후 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이외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13. 4. 16. 강릉아산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여 주로 오른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하였고, 2013. 4. 18. 및 같은 달 23. 요추에 신경근 차단술(Nerve root block)을 시술받았으며, 2013. 4. 24.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2) 원고는 2013. 4. 24. 강릉의료원에 내원하여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