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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4고단443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게임장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씨앤드래곤3알파’ 게임을 제공하였는데, 위 게임은 사용자가 직접 게임기에서 제시된 문제 5개를 맞추면 아이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찬스타임으로 이동하고 찬스타임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핀을 빨간 영역 안에 정지시키면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나, 피고인이 제공한 것은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5개의 문제를 자동으로 맞추게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