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나81315

용역대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7. 주식회사 E(이하 ‘전 설계사무소’라고 한다)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 지상에 신축할 요양병원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전 설계사무소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0. 26.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3601호로 미지급 용역비 합계 747,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서 전 설계사무소가 제공한 설계도서의 하자 등을 주장하며 다투었다.

다. 피고는 2017. 11. 25. 원고와 사이에 위 요양병원의 설계변경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이라고 한다)과 공사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감리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서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① 계약면적(원고가 총괄하여 작성한 전체 설계면적): 12,468.15㎡ ② 대가기간: 2017. 11. ~ 2019. 3. 31.(사용승인 완료 시까지) 제3조(계약의 범위)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한다.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고, 원고는 [별표1]의 설계업무범위에 따른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금 10%(55,000,000원): 계약 시 -1차 중도금 20%(110,000,000원): 건축허가(변경) 신청 시 -2차 중도금 30%(165,000,000원): 건축허가(변경) 완료 시 -3차 중도금 30%(165,000,000원): 착공 시(도서납품 시) -잔금 10%(5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