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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1 2016고단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6』 피고인은 2010. 5. 3.경 서울 강남구 C상가 내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위 매장 옆 가게 종업원이어서 평소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가게 운영비로 돈이 필요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금을 매월 납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매월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부채만 6,500만 원 상당이었고 매달 지급하는 이자만 3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 매장 경영도 악화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6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61』 피고인은 2015. 4. 10.경 영주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 2개월 이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수천만 원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하고 1, 2개월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