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21. 21: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간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 F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하면서 큰 소리로 “야! 씨팔년아!”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무서워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10개월,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