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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나1032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C’를 ‘C’로, ‘피고 주식회사 A’ 또는 ‘피고 A’를 ‘주식회사 A’ 또는 ‘A’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7행 이하의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법원에서 제출된 을나 제9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판단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해서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은 보험가입금액, 보증내용, 보증기간이 미리 정하여져 있어 피고가 부담하게 될 연대보증채무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직 퇴임 이후 A의 대표이사가 변경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