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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9 2017고정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 건물, B 동 403호에서 2016. 6. 7. 자 대부 업을 등록 하여 'C'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미등록 대부 피고인은 2016. 6. 8. 자 충북 충주시 B 건물 주소지에서 ‘C’ 라는 상호로 대부 업 등록한 자로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부터

4. 15.까지 위 주소지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소인 D에게 총 2,000만 원을 대부를 하는 등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미등록 대부 업 영업을 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 대차 계약상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14:00 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D에서 75일을 기간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81.08% 의 이자율을 적용, 매일 16만 원씩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 14:00 경 위 ‘F 식당’ 내에서 D에게 2개월 기간으로 4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20% 의 이자율을 적용, 월 40만 원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5. 14:00 경 위 ‘F 식당’ 내에서 D에게 72 일의 기간으로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88.53% 의 이자율을 적용, 매일 5만 원씩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5. 14:00 경 위 ‘F 식당’ 내에서 D에게 72 일의 기간으로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88.53% 의 이자율을 적용, 매일 5만 원씩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 이자율 계산

1. 각 통장 사본

1. 인출장소 CCTV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