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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구합3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4,79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C(원고의 어머니로서, 2014. 3. 16. 사망하였다. 이하 ‘망 C’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영농조합법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영농조합법인 D은 2014. 3.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C의 딸인 원고가 이사 직에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으로부터 취득하여 망 C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과징금 24,796,860원{개별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은, 2013년도 공시지가에 기초한 부동산가격에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율(5%) 및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율(15%)을 합한 비율(20%)을 곱하여 산출되었다}을 부과하기에 앞서 2015. 11. 17. 원고에게 해당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13년 공시지가 (원/㎡) 부동산가격(원) 과징금(원) E 목장용지 8,538 8,430 71,975,340 14,395,060 F 임야 4,109 5,140 21,120,260 4,224,050 G 임야 912 5,250 4,788,000 957,600 H 임야 3,960 5,140 20,354,400 4,070,880 I 임야 721 7,970 5,746,370 1,149,270 계 24,796,860

다. 그러나 원고가 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자, 피고는 2015. 12.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 원고에게 24,796,86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6.경 J 등과 함께 공동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