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5936
부동산 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1.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입주 시 지급한 선납 차임 55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갈음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