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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20노3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6개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압수된 증제1호(오만원권 65장)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당연히 판결로써 피해자환부를 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해 법령의 적용 하단부분에서 원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 제1호에 대한 몰수형을 선고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피해자가 사법상의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명백한 때를 의미한다.

판례는 이것이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84. 7. 16.자 84모38 결정). 위 법리 및 위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전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피해금의 각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