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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노7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의 F, G, N, O에 대한 각 사기,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AH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그 중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A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만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F, G,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한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AH에 대한 사기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V 명의의 공사 도급 계약서 및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V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행사하고, AH을 기망하여 AH으로 하여금 AE에 대한 미지급 잔금 약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AH 소유의 공유지 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AH에 대한 사기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각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공사업자, 투자자들 로부터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그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사 계약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F 명의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