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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9 2019노67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자동차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자동차 자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은닉하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7. 9.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723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여죄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취한 자동차들 전부를 포함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