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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04 2012가합2620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4.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7. 4. 4. 계약금 3,900만 원, 2007. 4. 14. 잔금 3억 5,1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으로부터 2010. 1. 18. 분할되었다)은 원고들이 2000. 9. 8.경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나, 별지 목록 3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매매계약 이후인 2007. 4. 20.경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7.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원고들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7. 4.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2008. 3. 25. 2008. 3. 24.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채권최고액 3억 2,2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8. 3. 25. 접수 제5649호) 및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존속기간 2008. 3. 25.부터 30년, 지상권자 도민저축은행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8. 3. 25. 접수 제5650호)가 각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다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8. 3. 25. 접수 제5651호)가 마쳐졌다.

마. 원고 A은 2008. 3. 31.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담보로 도민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에 원고 B,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