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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06: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 렌스 차량을 부산 동구 C 연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