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10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2. 13. 10:00경 광주 북구 B초등학교 주차장에서 '2013. 2. 19.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기피자 고발, 입영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입영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