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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노221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상처)가 중한 편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를 수회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최근 20년 동안 동종범죄로는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결합되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은 원심이 이를 모두 참작한 다음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