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16.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