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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9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