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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2 2016고단626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 증 제 5호), 신발 1켤레( 증 제 6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1:3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주점 ’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로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재끼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호프집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 1개와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5월 말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노루발 못뽑이로 출입문을 재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시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도합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CCTV 캡 쳐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체포 현장 내부 및 거주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 당시 cctv 캡 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당시 흉기를 휴대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