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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8구합1573

분양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부산 부산진구 C 일대 126,834.1㎡(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5. 6. 29. 조합설립인가를, 2006. 10.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D로 사업시행인가를, 2017. 7.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E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원고는 1981. 6. 22. 원고의 여동생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부산 북구 G’로 등재되어 있다가 1990. 1. 13. ‘부산 사하구 H’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17. 9. 11. 다시 ‘부산 사상구 I’으로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가 마쳐졌다.

F은 1978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부산 부산진구 J(도로명 주소 : 부산 부산진구 K,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지상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04. 1. 27. ‘부산 사상구 L[도로명 주소 : 부산 사상구 I]’에 주민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조합 정관의 내용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및 고지ㆍ공고, 분양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7조(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ㆍ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