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75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1) 피고인의 행위를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자신의 지배 ㆍ 관리 하에 도박자들에게 도박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8, 9번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M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N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모두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2014. 9. 6. 확정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 5517호 판결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형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 한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양형 부당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7번의 범죄사실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 5517호 판결의 범죄사실과 실질적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지 않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247조의 도박장소 개설 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 도 박’ 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 영리의 목적 ’이란 도박 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 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 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참조조문